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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발표했는데요.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1.6 ~ 3.3% 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무주택 가구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2023년에 태어난 아기부터 적용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
아래 표는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표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조건표입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
자산 | 5억 600만 원 이하 | 3억 6,100만 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7,500만 원 이하 | 1.1 ~ 2.3% |
8,500 ~ 1.3억 원 | 2.7 ~ 3.3% | 7,500 ~ 1.3억 원 | 2.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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