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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주 저렴한 금리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한다면 최저 1.6% 금리로 9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별공급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살펴보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라고 하니, 시간을 아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과 조건 그리고 금리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기준 조건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방법 금리 대출 대환

 

 

[목차여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주택연금 또는 디딤돌대출 등 신청할 수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년 1~2월에 신청하실 수 있겠는데요.

 

신청자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금리

아래 표는 신생아 특례 대출 기준표로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조건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신청방법 조건 금리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적용되는데요.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빌리는 이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금리가 최저 1.6%에서 최고 3.3%인데요.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최대 5년간 1.6 ~3.3% 저금리로 주택구매 및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할 경우 출생아 1명당 금리 0.2%를 추가 인하받을 수 있으며, 특례 금리 또한 5년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장 15년을 특례 저금리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출 대환의 경우 1 주택 가구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추후에 1 주택자까지는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 주택자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관련 세부 조건은 추후 별도로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여 연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민간분양으로 연 1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남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자세한 청약신청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어떻게 돼야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신청기준(민간분양, 공공임대)

이번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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